어용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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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5건 조회 3,526회 작성일 18-05-04 14:4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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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부결되어야하는이유입니다 해도해도 너무하군요
급하게 서두를필요 털끝하나 없어요,
우리조합원이 빨리 합의하라고 닥달을 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부결시켜 현집행부를사퇴시키고
새집행부가 새시장,새사장 하고 하면 됩니다
이게 30년 민주노조라 자랑하는 부산지하철노조에서 할 이야기입니까?
특히, 노조해설서처럼 "개인의 임금이므로 노조가 소송을 대행하지 않을 뿐" 이면 앞으로 임금교섭도 "개인의 임금" 이므로 노조가 대행하지 마시라.
"조합원과의 신의칙"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사측과의 신의칙"만 지키려는 노조..
귀가막히고 코가막혀서 말이 안나오내요
○ 2017년, 2018년 통상임금 소송은 노조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겠다. - 위원장
○ 합의시 신의칙에 의해 2017년. 2018년 통상임금 소송을 노조가 대리할 수 없다. - 법규부장
○ 2017년과 2018년 통상임금 소송은 노동조합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교섭에서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다시 노조가 주도적으로 소송대행을 하면 노사간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역무지부장
○ 2017년 이후 근무형태 개선 시점까지 발생한 통상임그에 추가발생분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개인의 임금이므로 노동조합이 소송을 대행하지 않을 뿐 개별 소송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이 주도한 통상임금 소송 외 10여 건의 개별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을 참고히시면 됩니다. - 노조 해설서
○ 등등등...
댓글목록
새술님의 댓글
새술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아래덧글퍼온글
데미지 작성일 18-05-03 10:44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면 오거돈 시장이후 하면됩니다. 노조에서는 인력충원과 4급까지 자동승진을 목표로 투쟁해야합니다.
궁금타님의 댓글
궁금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개인의 임금이므로 17년 18년
통상임금 소송을 노조가 대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지금의 통상임금은 노조가
무슨근거로 협상을 했는가?
참 한숨만 나온다!!
궁금타님의 댓글의 댓글
궁금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궁금타가 대리해서 하면되지 않겠니
ㅂㅌ님의 댓글
ㅂㅌ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노조와 공사는 같은편이다
노사화합의 시대가 도래했다
몰랐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노사가 손잡기로 했다
KT 를 봐라
노사가 합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5g
손님의 댓글
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활약이 거의 드루킹 수준이네
데미안 수고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