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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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참고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2,249회 작성일 17-11-22 15:43본문
노사협의회 의결서 및 협의결과에 대해 두가지 문제점 지적함.
우선, 2017. 11. 17 노사간에 생산한 의결서 및 협의결과는 무효임
노사협의회에서 결정사항은 의결에 따라 효력 발생됨 (정식적인 절차에 따라 의결 했는지 ? )
1. 노사협의회 의결서 내용 중
- 통상임금 추가소송은 발생 시키지 않는다.
이는, 개별임금으로 조합원 개인들이 소송 가능 함.
조합원 여러분 지속적으로 통상임금 소송 가능함.
2. 협의결과 내용 중
- 노사 각 대표가 체결 하여야 효력 발생 됨.
- 특히, 인사권 사항도 있음.
댓글목록
지랄님의 댓글
지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통상임금관련
이제까지의
소송은
개별이 가능한것 익히 알고
더큰 장을 만들어 내기위해
함께 해 왔지않는가 ..
그러니
현재
과거
미래
똑 같은 건에 대해서는
초지일관으로
적어도
노동조합이라면
당면히 개별사안이라 하드레도
함께 해 온 만큼
함께 방향잡아야되지,...
경륜 있는 위원장,
위윈장이 눈과 귀와 맘과 머리
제대로 세우고 주변 살펴야지
어제는
뭐였는지도
오늘은
뭔지도
내일은
뭐있카도
....
님은
누구이십니까?
퍼옴님의 댓글
퍼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강한규 선배 글 읽고 퍼왔습니다.
참고 하시면 좋겠네요.
2017. 11. 17. 노사협의회 의결 및 협의사항은 단체협약 제126조제1항 및 근참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 동 법령과 단체협약을 벗
어난 < 위반한 > 것으로 단체협약 제112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
교섭으로 풀어야 할 사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생하요님의 댓글의 댓글
고생하요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