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퇴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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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규약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3,348회 작성일 15-12-30 14:15본문
제 77조의 2(협약의 인준)
① 체결된 협약은 조합원 총투표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체결된 협약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무집행위원 전원이 규약 제54조 2호에도 불구하고 불신임된 것으로 본다.
댓글목록
ㅈㄷ님의 댓글
ㅈㄷ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경영진 총사퇴 아닌가요???
ㅅㅂ님의 댓글
ㅅㅂ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대대전날 지부장들 총사퇴한다니 어쩌니 ㅈㄹ 하더군요
지부장들 총사퇴결의를 술상한바가지 차려서
밴드에 올렸다 지웠다 염 ㅂ ㅈㄹ 들 하더만 결국 이꼬라지 난거 아니것소
ㅋㅋ님의 댓글
ㅋㅋ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체결된 협약이 없음